지금까지 시도 지역별로 각자 제공되던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각종 서비스 기능도 추가했다. 지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이나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신청,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등 28종의 민원신청·처리가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도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처리되던 부동산관련 민원을 온나라부동산포털로 창구를 일원화했고, 전국 어느 지자체의 민원도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해 최신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분산된 부동산서비스를 온나라부동산 포털로 일원화함으로써 최신 부동산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하고 관련 민원 신청도 한 번에 통합(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돼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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