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화기와 경보기 1대는 우리집 작은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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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화기와 경보기 1대는 우리집 작은 소방차

  • 승인 2016-03-13 13:29
  • 신문게재 2016-03-14 22면
  • 김현묵 보령소방서장김현묵 보령소방서장
▲ 김현묵 보령소방서장
▲ 김현묵 보령소방서장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누군가, 또는 무엇을 잃는다면… 이라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집 한 채를 통째로 삼켜 몸과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옛 고서 서경(書經)에서 유래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은 평소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면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고사 성어다. 화재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 예방을 실천해야만 한다.

화재는 발생 5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유독성 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사할 위험이 다분하다.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각 가구에 필수적인 설치가 강조된다.

2015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4만3294건의 화재 중 1만1230건(약 26%)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사상자 2033명 중 1010명(약 50%)이 주거시설 화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주택화재 위험성은 우리주변에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 집만 예외라는 착각은 버려야한다.

각 소방기관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신규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되어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소화기 1대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몇 대와 비견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사실을 음향으로 알려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이미 갇혀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몇 배의 피해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미 선진국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후로 주택화재 사망자가 절반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민안전처 및 산하 각 소방기관에서도 대대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행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라는 단어에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해두고 감지기는 드라이버 하나로도 천장에 부착이 가능하다.

근본적인 화재예방이 우선이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캠페인 문구인 '소화기1개, 경보기1개가 생명을 9합니다'를 머릿속에 새기고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우리가족,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말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라는 행복지킴이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김현묵 보령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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