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주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회계처리가 엉망으로 드러나면서 감시ㆍ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순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10일 국무조정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나눠서 진행한 외부 회계감사와 지자체 합동감사, 경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국 899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 결과, 19.4%(161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유로는 현금흐름표 미작성 43.9%(517건)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ㆍ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 18.2%(214건),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목적 외 사용 등 15.8%(186건), 잡수익, 잡비용 수익사업 관련 6.0%(71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횡령으로 현금잔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2.5%(29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36.8%로 비리가 가장 많았고, 전북 34.0%, 충북 3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에 이어 세종이 22.9%, 충남 19.3%, 대전 18.1% 등의 순으로 부정이 많았다.
충청권은 전체 아파트 1005곳 중 216곳(21.4%)이 적발되면서 전국 평균보다 2%로 높았다. 충남의 A 아파트는 2011~2014년 동안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억7000만원, 현금으로 인출된 20억4000만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억3000만원 등 총 20억원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주택법 개정 후 처음으로 한 전국 17개 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합동감사(2015년 10~12월)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사대상인 전국 312개 단지에서 공사ㆍ용역분야가 189건, 예산ㆍ회계분야 416건, 기타분야 650건 등 모두 125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충남의 B 아파트에서 지난 2014년 10월 재활용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타 업체의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을 제출해 입찰이 무효임에도 그대로 사업자로 선정해 지침을 위반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특별단속해 적발한 99건 중 43건은 입건, 송치했고 나머지 56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시설인 피트니스 운영 업체나 도색업체 선정과정에 로비자금을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례가 많았다.
박순철 부단장은 “아직도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서 고질적인 비리가 발생하는 만큼, 입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각종 감사 결과와 관리비 내역 등은 인터넷(K-a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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