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얌체이용땐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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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얌체이용땐 과태료 200만원

16일부터 허위신고 제재 강화, 병원 이송후에 진료 안 받으면 횟수 관계없이 전액 부과

  • 승인 2016-03-08 18:03
  • 신문게재 2016-03-09 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강모(42)씨는 최근 “갑자기 고열이 나고 복통이 심하다”며 119에 구급 요청을 했다. 119 구급대는 곧바로 강씨 집으로 출동해 그를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차에서 “아파 죽겠다”며 빠른 이송을 요구하던 강씨는 막상 병원에 도착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강씨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한 것이다. 119 구급대원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강씨처럼 거짓신고로 119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얌체족에게 횟수와 상관없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8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1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119법 시행령을 보면 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겨왔다. 기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으로 매겨오던 방식에서 더욱 강화된 셈이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신고를 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약 30건이다.

지난해 대전에서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4만9833명 중 1만4715명이 응급환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미열이나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 혹은 통증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수 시간 이내 처치가 필요한 준응급 또는 잠재응급환자가 28.2%였으며, 응급실 진료가 필요 없는 기타환자는 1.3%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전과 충남소방본부로 걸려온 장난전화는 각각 56건, 290건이었다.

개정령에는 119 구급대로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이면 해당 병원장은 국민안전처와 소방당국에 신속히 통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병원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119법에 따라 분초를 다투는 긴급환자를 위해 비 응급환자가 명백할 경우 이송을 거절하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순 외래진료 등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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