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무 이수학점을 완화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캠퍼스가 자칫 국내 재학생의 외국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대학외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 학위 수여를 위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대학설립·운영규정'의 대학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해 해외캠퍼스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정부가 허용한 해외캠퍼스의 경우 교비에서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 분교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도록 했으나 법인전입금에서 시설 설립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면서 분교 설립이 미진했다. 하지만 해외캠퍼스의 경우 교비 전출이 가능해 국내 대학에 사용해야할 적립금을 해외캠퍼스 설립에 사용할 수 있다.
본교 학생들의 등록금이 해외 캠퍼스 토지·건물 구입, 외국인 학생 교육비 등에 투입될 경우 국내 대학의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교비회계 수입이 해외로 유출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퇴출을 염두에 둔 대학들이 '자산 빼돌리기'로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국내 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졸업학점을 절반 이상 이수하도록 한 것을 완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 따라'국내1년+외국3년' 교육과정도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있어 외국에서 인지도가 낮은 국내 대학으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는 국내 재학생들의 외국 진출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가 국내 대학에서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을 듣지 않아도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은 국내대학 학위 가치를 정부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학위장사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국내 대학은 교비 해외반출로 교육여건의 질은 떨어지고, 더 나아가 '외국대학 학위수여'를 위한 하청업체로까지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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