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을 대전지검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규정마련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관할권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허범죄 처분에 대한 형사사건 관할을 대전법원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법안 통과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출범이후 인력 보강작업을 마무리했다.
특허범죄 조사팀은 대검찰청에서 과학수사 파트 연구관을 지낸 팀장을 필두로 특허사건을 집중 수사해 왔던 검사,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검사 등 모두 3명이며 특허청에서 파견된 4명의 직원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인력 보강을 어느정도 마무리지었지만 특허사건 수사를 대전지검으로 통합하는데는 관할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특허 범죄의 상당수가 단속 사건이 아니라 고소 사건이다보니, 피의자 조사 과정과 기소에 관할 기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에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주거지와 범죄지에서만 기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들어 부산지역에서 특허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를 대전지검에서 조사하려고 할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피고인의 의사를 침해 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조사 지역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지않으면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허 범죄를 수사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한 관할을 대전법원으로 집중시키는 관련법 개정도 빠른 마무리가 필요하다.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심의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허법 위반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90% 이상 통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피고인의 의사 침해 등의 문제로 법무부에서 절충안을 요구할 경우 절충을 통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마음만 먹으면 5월말 19대 국회 임기 중에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고기영 차장 검사는 “특허 부분이 전문분야 이다보니 검사들이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렵다. 무엇보다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갖추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관할권 문제 등의 내부 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형사부가 아닌 특허 조사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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