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은 전역 후 1~6년차, 일반병은 1~4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에 대해 연 1회(2박 3일) 실시한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으나 질병 등 사유로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훈련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연기신청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의 처분을 받게 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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