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7일 오전 논산시 연산면 소재의 A농가에서 모돈 9마리 콧등에 수포가 발생했다는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A농장은 11개 돈사에서 2800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도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가축방역관 4명을 해당 농가에 급파했으며, 간이키트 검사 결과 돼지 2마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즉시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돼지 전체 살처분을 준비 중이다.
구제역 확진 결과는 8일 오전께 나올 예정인데, 최종 확진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달 17일 공주와 천안 양돈농가, 24일 공주 추가 확진에 이은 4차 발생이다.
이날 의심 신고가 들어온 A농장의 500m 인근에는 2200마리를 기르는 B농장을 포함해 3㎞ 반경 내 7농가 1만 48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반경 내 가축 이동, 사료, 약품 등 긴급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군 한돈협회, 수의사회 등 영상회의를 개최,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는 일단 도내 전 농가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은 내리지 않고, 타 시·도로의 생축(산 돼지) 유출은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내 2만여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추가)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를 지시하고 거점 소독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천안과 공주에 이어 논산까지 구제역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도내 축산농가는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다.
특히 백신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A씨는 “공주를 시작으로 천안, 논산까지 끝날 때 즈음 구제역이 터져나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손해가 크다”면서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방역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백신을 맞췄는데도 구제역이 왜 계속 확산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반면 방역 당국은 구제역 긴급행동조치(SOP)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으로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매뉴얼대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늑장신고를 하지 않는 등 도내 축산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형수 충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백신 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지적 발생을 예상했다”며 “전과 비교한다면 구제역 파장이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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