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의 행·재정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소지도 있어 자질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7일 세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A 의원이 시가 계획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놓고 특정업체를 소개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특정업체 관계자와 직접 시를 찾아가 관련 공무원을 소개하는가 하면, 공무원에게 책자를 전달하고 업체 관계자를 만나 보라고 제안해 해당 공무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종종 특정업체 관계자와 제품을 소개해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보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의원들에게 특정업체 또는 제품과 관련된 소개를 종종 받고 있지만, 대부분 부실하거나 관련 면허가 없어 실제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제품들이 대다수”라며 “하지만, 부탁하다 보니 모른 체 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특정 업체 관계자와 시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공무원과 인사를 나눈 건 단순히 소개해주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의원은 “상대가 어떤 입장으로 받아 들이냐에 따라 압력이 될 수 있고 지인 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절대 사업과 관련해 소개해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의 입장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 의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의원이 좋은 뜻으로 공무원을 소개한다고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업무와 연관된 사람을 만날 경우 부담일 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이 특정업체와 관련 공무원에게 소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는 해당 공무원이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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