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평가수수료를 올해부터 기존 10%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고 3일 밝혔다. 수수료는 신규평가의 경우 2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재평가는 15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어든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으로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소비자중심으로 개선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소비자원이 평가한다. 현재 대기업 99개와 중소기업 62개 등 16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CCM신규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올해 의무교육은 이달 3~4일, 5월 10~11일, 7월 5~6일로 총 3회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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