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충남도청사 전경./연합뉴스 사진 |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이전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지자체에 양여 또는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또 종전부동산을 관할 지자체에서 장기 대부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특별법 통과로 대전시는 도청이전 부지 매입과 활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으며, 충남도는 옛 충남도청사 매각비용(800억원)으로 내포신도시 개발 등 현안사업 해결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와 도는 옛 충남도청사의 조기 매입을 위한 내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 매입 후 무상양여 및 장기 대여가 결정되면, 도청이전 부지를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청 활용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시는 등록문화재인 도청 본관 건물과 문화재 등록이 추진 중인 옛 충남경찰청사 상무관 건물은 존치하되, 나머지 건물 및 부지는 새롭게 개발하는 쪽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께 도청 활용 연구용역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설명할 생각”이라며 “원도심 활성화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 의견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옛 충남도청사 자리에 대전-충남의 교류공간 마련을 원하고 있다.
옛 충남도청사가 대전의 근대화 과정과 역사를 함께해온데다 아직도 원도심 랜드마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이 형제도시이고 충남도청사가 있던 건물인 만큼 대전시민들이 찾아와 충남을 알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두고두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도청사 매각비용의 용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옛 도청사 건물 11개동과 토지 2만 5456㎡의 매각비용 800억원 가량이 도청 이전 지역인 충남 내포신도시에 투입될 수 있다.
특히 민ㆍ관이 함께하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매각비용 사용은 행정 당국 임의결정이 아닌 내포신도시 주민이 정말 원하는 일이나 사업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내포신도시에 유익한 일에 매각비용을 쓸 것이며 신도시 내 대형 기관 설립이나 기반 조성, 편의시설 확충 등 내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찾겠다”며 “아직 공청회 등의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태구·내포=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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