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구례터널 2차 붕괴 현황(사진=감사원 제공) |
이번 붕괴사고로 대전과 금산을 연결하는 터널은 완전 개착 후 도로를 내는 것으로 공사방식이 변경됐고, 4년 4개월의 공사 지연과 127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2일 충남 구례터널 보강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설계 및 관리 부적정을 지적했다.
금산 복수~대전간 지방도 확포장(2차) 구례터널(연장 280m)을 공사하던 중 2012년 11월 9일 터널 내 일부 구간(145m)이 붕괴됐다.
구례터널에서 발생한 1차 붕괴사고로 충남도와 대전국토관리청은 전문학회를 통해 해당 구간에 붕괴 원인을 찾는 용역을 의뢰했다.
학회의 조사 결과 구례터널의 1차 붕괴는 암석이 잘게 부서진 ‘단층파쇄대’ 지점에서 터널 지보재의 허용능력을 초과하는 지반하중이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따라 연구보고서는 붕괴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구간의 터널보강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반조사 및 정확한 설계로 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강설계업체는 설계용역 기간이 3개월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기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강설계를 완료했다.
감리업체도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하다는 학회의 검토의견을 파악하고도 추가 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일반적 보강설계를 적정한 것으로 결론 내고 보강공사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따라 시공업체는 2013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 후 구례터널 공사를 재개하던 중 2014년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차 붕괴가 발생했다.
2차 붕괴는 1차 사고와 같은 원인이었고, 구례터널 잔여 135m 중 105m 구간이 붕괴하는 큰 사고였다.
▲ 충남 구례터널 붕괴 현황도(사진=감사원 제공) |
또 매몰복구 및 기타 공사비로 135억4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중 충남도가 부담해야 할 127억77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3명을 징계처분하고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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