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사회복지사에겐 없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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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사회복지사에겐 없는 '복지'

市복지재단 연구자료 발표…업무도중 폭력경험 46.6% 신변안전 보호 대책 '시급'

  • 승인 2016-03-01 16:47
  • 신문게재 2016-03-02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갑자기 맞았어요. 그냥 뛰어 올라와서 주먹질을 했어요. 같이 일하는 과장님은 멱살도 많이 잡히고 한번은 쓰러지기도 했어요.” (사회복지사 A씨)

“'한주먹거리도 되지않는다'면서 음료수병을 던졌어요.” (사회복지사 B씨)

대전지역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4명은 이 같이 업무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복지를 실현하는 이들은 정작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 현장에 놓여 있어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대전복지재단(대표 이상용)이 발표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이용자 폭력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전지역 사회복지종사자 794명 중 370명(46.6%)이 폭력을 직접 당하고 주변에서도 같은 상황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중 21.2%인 256명은 본인이 당한적은 없지만 폭력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간접 경험을 더하면 전체 중 67.8%가 업무 중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다중응답)로는 직접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 중 208명(26.9%)이 폭언, 협박, 스토킹 등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 182명(23.2%)명은 '경미한 수준의 신체폭력'을 당했으며 113명(15%)은 '중간 수준의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또 93명(12.4%)은 '높은 수준', 22명(3%)은 '치명적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상의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는 61명(8.3%), '감염'을 당한 사회복지종사자는 45명(6%)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일부 이용자의 폭력에 노출된 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정작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복지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종사자의 신변안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은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로부터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폭력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 대응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 절차를 확립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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