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6개 기업과 관계된 대기업은 아주산업(주), (주)파리크라상, 팅크웨어(주), (주)디아이, (주)원진 등과 함께 (주)삼구아이앤씨, (주)더존비즈온, 메가스터디(주), (주)인성정보, (주)경북코치서비스, (주)미성엠프로, (주)수성엔지니어링, 세종투자개발(주), (주)동국실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 중 직접 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0개사이며, 실제 납품까지 이뤄진 업체는 4개사로 181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2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납품업체 4개사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0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15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6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는 2013년, 2014년 조사에서 적발된 36개사(납품 28개사), 26개사(납품 20개사)보다 줄어든 것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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