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봉사활동 가산점은 VMS(보건복지부)와 1365(행정자치부) 등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부여됐다.
하지만 올해 4회차 접수자부턴 DOVOL(여성가족부) 등록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봉사활동 후 실적 증빙은 DOVOL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폭넓게 인정함으로 많은 모집병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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