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를 약 2.14% 인상해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로 지상층 건축비는 11층 이상 20층 미만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서 ㎡당 142만9000원에서 146만원이 된다.
지하층 기본형건축비는 면적이 85㎡ 이하에서 ㎡당 77만8000~79만5000원, 85㎡ 초과에서는 81만4000~ 83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경우 건축비가 3.3㎡당 562만2000원에서 574만3000원으로 12만1000원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86~1.29% 정도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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