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토털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마감 닷새 전인 10일까지 신고를 마친 사업장은 노트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는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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