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고비용 혼례문화 및 비합리적인 호화 육아행태 개선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다문화가족·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작은 결혼·행복한 육아문화 정착 등 선진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캠페인 실시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결혼예식업 불공정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견표 원장은 “여성가족부와의 상호 협력이 고비용 결혼예식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선진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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