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쿠샤 현재모습. 문화재청 제공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근대 건축 유산인 딜쿠샤(Dilkusha)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과 무단점유 해소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딜쿠샤는 3.1독립 선언과 수원 제암리 학살사건 등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등 조선의항일독립 운동을 돕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고 추방당했던 앨버트 테일러(Albert W. Taylor, 미국 AP통신사 임시특파원)가 종로에 짓고 살았던 서양식 2층 주택이다.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모두 지닌 소중한 근대건축유산이다.
이 건축물은 1963년 국유화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무단으로 점유되어 왔으나, 협약서에 따라 문화재등록의 걸림돌인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3.1독립운동 100주년인 2019년까지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하고 원형을 되찾아 국민에게 전면개방할 예정이다.
딜쿠샤는 힌두어로 행복한 마음, 기쁨, 이상향을 의미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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