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등 외제차량 2대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차량 3대를 국내로 환수해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렌트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 정밀 분석해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형태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인력 38명을 투입, 세관은 관세법 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