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해온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상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1990년 이후 상표법은 무려 23번의 개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조문이 과도하게 나열되는 등 체계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일본식 표현이 많아 우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부개정 법률은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학계, 기업체 및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및 국회 등에서 3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된 것”이라며 “국민의 상표선택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와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인 만큼 우리 국민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제고와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ㆍ디자인 정책동향 대국민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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