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 판암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24일 시공사의 강제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
더욱이 경매 중인 건물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있던 채권자 가족을 내보내고 출입을 막던 남성들이 하청업체 직원들로 알려져 경비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있을 전망이다.
24일 오전 10시 대전 동구 판암동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에 의한 강제 철거가 이뤄지면서 채권자 사이 몸싸움이 발생했다.
판암역 인근에 16개 동 1245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삼정기업 측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여러 남성과 함께 사업부지 내 건물에 있던 채권자 가족을 내보내고 중장비를 동원해 주택을 철거하면서다.
시행사측은 이날 중장비를 동원해 아파트 예정지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과실나무를 포함한 수목 수십여 그루를 파헤쳤다.
삼정기업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20여명이 출입구를 지키며 채권자와 기자들의 출입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철거 부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 구모씨와 현장을 지키던 남성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동부경찰서 경찰이 출동했다.
이에 시공사의 시설물 철거가 적법한 절차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강제 철거된 건물과 수목은 판암도시개발지구 내 아파트 예정지에 있었지만, 판암도시개발조합에 돌려받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구씨가 대전지법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던 곳이 때문이다.
대전지법은 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해당 단독주택에 대해 강제경매개시를 결정하고 “채권자를 위해 이를 압류한다”고 주문했다.
구씨는 “판암도시개발조합에게 16억8500만원을 대여해줬으며 조합 측이 약속한 각종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채권추심 차원에서 조합 소유의 건물과 수목에 대해 강제경매를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구씨와 조합 사이 대여금 상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때문에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한 건물에 대해 시행사가 법원의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철거한 셈이 됐다.
판암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구씨와 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며 “경매 중인 건물을 철거한 것은 시행사의 일방적 행위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장소에서 경비인력 20명 이상 배치하는 경우 전문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한고 규정한 경비업법을 준수했는지도 논란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건설사는 현장 출입구를 지키던 남성들은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장 체증자료를 통해 경비업법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이와 관련 삼정기업 현장사무소와 부산 본사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설명도 모두 거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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