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사항으로는 태풍(강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특약에 가입하면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도 보상한다.
올해엔 적과후착과수 조사 결과에 따라 가입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가입금액증액' 특약이 새로 마련됐다.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 등과 시설작물 21종을 대상으로 한 원예시설 보험은 11월 30일까지 가입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30~4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농가는 최대 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전국 4000여 농가가 360억원, 충남에선 380여 농가가 40억원에 이르는 농작물재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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