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숙박예약사이트에 펜션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총 3003곳으로 이 중 15.9%(476곳)의 펜션이 충청권에 위치해 있다. 펜션은 건물 연면적 기준이 230㎡ 미만인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분류되며 그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중 연면적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여러 명의 명의로 건물을 분할한 후 숙박업 안전시설기준보다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운영한단 점이다.
이는 안전에 취약하다.
숙박업은 규모·용도·수용인원에 따라 소화·경보·피난설비 등을 달고 방염조치를 해야 하는데 반해 농어촌민박사업은 소방시설로 객실에 수동식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펜션들은 편법을 이용해 숙박업 등록을 피했다. 소비자원이 수도권·강원지역 펜션 27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은 연면적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여러 명의 명의를 분할해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A펜션은 4명의 명의로 각각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뒤 별장형의 펜션타운을 운영했다.
또 B펜션은 이름이 유사한 사람이 인접한 주소에 펜션 2곳을 영업·신고 했으나 관리자는 동일인물 이었다.
이에 충청지역의 펜션들도 안전대책이 시급하지만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설명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속해 있어 명의가 다르더라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 뾰족한 규제가 없어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편법을 쓰더라도 솎아내기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다.
여기에 충청권은 실태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화재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농림부는 겨울철 화재, 전기, 소방안전,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안전규제를 낮춘 농어촌민박사업은 혹시 모를 화재 대비에 미약해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은 별도로 서비스 교육을 펼치고 있다. 안전교육 보완 안내문을 각 펜션에 붙이도록 하겠다”며 “충청권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최대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