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26일 본회의 처리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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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26일 본회의 처리땐 '확정'

지역구 253·비례대표 47로…각정당 공천작업 속도낼 듯

  • 승인 2016-02-23 17:46
  • 신문게재 2016-02-24 1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여야가 23일 지난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마침내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된 대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처리할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53대 47로 합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3석(+1), 광주 8석, 대전 7석(+1), 울산 6석,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 제주 3석, 세종 1석이다.

이로써 편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했던 예비후보자들은 공식 후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각 정당의 공천 과정도 한층 속도를 내게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예비후보자들은 이번 합의로 한시름 덜게 됐다.

거듭된 합의 실패로, 지난달 1일 0시부로 헌정사 초유로 선거구 실종 사태를 맞이했고, 예비후보자들은 불법선거운동 묵인이라는 초법적 상황에서 움직여야만 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면 공식 후보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공주지역 예비후보자들이 부여 방문을 두고 사전운동이라는 부여·청양 후보자들과의 날선 대립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구 및 통폐합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는 획정이 완료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다시 거쳐야만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예비후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선거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을 공지할 방침이다.

정당들의 공천 작업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부터 후보자 면접 심사에 돌입한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뒤로 미뤘던 지역들에 대한 일정도 정할 수 있게 됐다. 막연히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과 달리 획정위가 정한 안에 의거, 후보자 선정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24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면접 심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번주 면접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도 조정 지역 출마자들을 마냥 방치하지 않고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후보자 심사를 통한 경선 시일 결정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질 당내 갈등을 봉합할 시간을 다소나마 벌게 됐다.

후보자들의 출마 선거구 윤곽도 한층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 유성이나 천안, 아산 등 분구가 점쳐지는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도 선거구 획정에 따라 출마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 현재 대전 유성구에는 15명, 천안갑 8명, 천안을 8명, 아산 6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상태다.

저마다 희망하는 지역구가 있지만 아직 선거구 분구가 확정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 선관위에 재등록을 통해 출마 선거구가 명확히 밝혀져 경선 참여자가 구분되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등 아직 등록지 않은 현역 의원들의 거취도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동네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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