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재 수출촉진이 정부의 주요 수출전략이 됨에 따라, 한류 확산국가에서의 국내 브랜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에서 상표를 현지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하고 양도 협상을 요구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중소 패션 가방·의류 업체인 갤러리에이엠은 한류와 함께 중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지난해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 게시된 판매목록의 70% 이상이 위조상품인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의 도움으로 1만8000여 판매 사이트 링크를 삭제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온라인 위조품 거래를 신고 받아 증거수집 후 해당 서버 운영기관과 협의해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11개 도시 KOTRA 사무소에 설치된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현지 상표권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상표브로커 활동을 모니터링해 해당 업체가 신속 대응토록 하는 등 K-브랜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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