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일부 권한이 내달부터 지자체에 이양돼 그린벨트 개발에 대한 건설업계 영향도 광역도시에 두드러질 전망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과 충남·북에서 2010년부터 5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을 집계한 결과 그동안 대전에서 7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384만401㎡가 해제됐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3차례에 걸쳐 1만6499㎡가 해제됐고, 충북 역시 2차례 5만877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났다.
대전에서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유성 신동 일대 322만9547㎡가 2014년 해제돼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였다.
이어 서구 관저 구봉지구에 발전기술종합 연수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에 개발제한구역 12만3880㎡가 해제됐고 유성 복합터미널 개발사업에 그린벨트 11만1780㎡ 해제가 있었다.
반면, 충남에서는 공주시 반포면 일대에 대규모 취락구역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1만㎡가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충남·북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에 대한 경우였다.
대전에서는 개발사업 필요에 의해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졌으나, 충남과 충북에서는 해제 건수와 면적이 작고 개발 이유에 따른 해제는 한 차례였다.
이에따라 면적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도 개발수요는 대전에서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등급이 3~5등급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면적 30만㎡ 이하일 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해제 가능할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유성 장대동과 안산동에 각각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충남·북에서는 이렇다 할 그린벨트 해제 개발수요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대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제한하려 지정한 측면이 있기에 대전권 외곽지역이 해제요구가 많을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에 대한 개발사업 영향도 광역도시에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