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 교수들이 있지도 않은 강좌를 허위 개설해 수천만원대의 강사료를 횡령하고,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자기 소관사무업무에 대한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았는가 하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발췌요약해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받은 교수들도 감사결과 적발됐다.
16일 교육부의 '한밭대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산학·연구 8건, 입시·학사, 예산·회계 각 7건, 기자재·시설 5건, 인사·복무 등 30건이 지적돼 주의 15건, 경고(기관 경고 포함) 15건, 중징계 2건, 경징계 2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대학 창업교육센터는 센터장인 교수가 주도해 7개 교육강좌를 허위 개설하고 강사료 46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또 다른 교수는 4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 5명의 인건보조금 7906만원을 전달받아 이 가운데 5001만6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수 2명이 제자 석사학위 논문과 본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정책연구 결과물을 발췌·요약해 학술연구과제 연구비 18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교무처장 등에게 자기 소관 업무인 교원 채용 심사 등에 수당 1984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는가 하면 총장과 교직원 59명에게는 입시관리 위원회 참석 수당 2439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소관사무에도 수당을 지급해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산학협력단내 사업단은 지난 2012년 이후 교수 등 12명에게 직제에 없거나 지급 근거없이 보직 수당 등으로 2억 106만원을 지급하다 경고조치를 받았다.
교수 40명이 출석시수 미달 학생 98명에게 성적을 부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무자격학생을 합격처리하고,정원외 특별전형 모집 기준을 초과해 합격 처리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축공사 3건에 대해 실제 공사감리를 하지 않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것처럼 착공신고했는가 하면, 전문공사 2건이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시공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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