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목숨' 기간제 교사 인권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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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목숨' 기간제 교사 인권은 없나

동료교사·학생들 무시에 '모욕감' 커… 계약기간도 무용지물

  • 승인 2016-02-16 17:47
  • 신문게재 2016-02-17 8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지난 2년여 간 대전지역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김모(28·여)씨는 교단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기간제 교사를 시작하자 마자 맡게 된 담임 업무가 너무 많은데다 '열심히 해야 계약 연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등 동료교사들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도 견딜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이천의 고등학생들의 기간제 교사의 폭행 사건 이후에도 기간제 교사들의 교내 인권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해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고용 불안과 이로 인해 학교측이 요구하는 담임 등의 업무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1년(이상) 계약자 또는 담임업무 희망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다보니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지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1157명이며 이중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62.4%인 722명이다.

초등의 경우 기간제 교사는 2.9%이지만 대부분이 담임을 맡아 담임비율은 81.7%로 나타났으며, 중등도 15.7%의 기간제 교사 가운데 담임을 맡는 교사는 78.7%로 집계됐다.

13.8%의 고교 기간제 교사 역시 절반(51.1%)이 담임을 맡고 있다.

3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박모씨는 “기간제 교사는 파리 목숨에 철저히 '을'의 입장이다”라며 “인사권자인 교장에게 밉보이면 계약 연장도 어려워 학교 측이 요구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여기에 이들의 서류상 계약 기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휴직에 들어갔던 정교사가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는 짐을 싸야 하기 때문이다. 또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가조차 쓸 수 없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몇 년전만 해도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계약 등 편법을 쓰는 학교도 많았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정교사 티오가 있음에도 임금 등의 문제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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