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수년간 빠져 살았던 홍모(33·제주)씨가 경찰 단속을 계기로 이를 중단하겠다며 진술한 내용이다. 경찰은 모든 도박 중독자들이 이 같은 진술을 한다고 전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인터넷 도박 참여자 홍씨 등 338명을 적발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9일까지 100일간 불법 인터넷 도박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펼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스포츠 및 사다리게임 도박장을 열거나 참여해 1회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건 혐의다. 도박 참여자 중엔 수개월간 수천만 원을 탕진한 이도 있었고, 군인 신분인 김모(29)씨 등 7명도 참여했다.
전체 338명 중 324명은 남성 이었으며, 14명만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4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124명, 40대 43명, 50대 5명, 10대 2명 순이었다.
경찰은 경제 활동이 활발한 20~30대가 도박에 가장 많이 빠지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14명으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 외 참여자는 무직자 60명, 서비스업 37명, 자영업자 28명 등이다.
류근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한 뻔 빠지면 중단하기 어려워 파산과 가정파괴 등 각종 폐해가 심각하다”며 “1만원만 배팅해도 불법인 만큼 인터넷 도박 행위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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