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등록해제 위반 허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9회로 확대(19일부터 시행)시키고, 요일변경 횟수를 8회에서 12회로 늘립니다. 또 요일변경 신청일은 기존 1일전에서 이제는 당일도 가능해 졌으며, 위반으로 인한 등록 해제시 자동차세 추징은 전액 추징에서 일할계산 지급됩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은 자동차세 10%(연납시 19%)가 감면되고, 하이패스는 무료제공됩니다. 이밖에 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30%, 자동차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대전 시티즌 경기 입장료 1회당 2천원 등을 할인해 줍니다.
‘승용차요일제’ 신청방법은 인터넷·스마트폰 앱에서 ‘대전승용차요일제’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구청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대전시 홈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신청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하는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연선우 기자
*본 코너는 대전시에서 발간한 '2016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카드뉴스로 재구성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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