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업·기업애로 분야 등으로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 속 불편 규제가 해당이 된다.
응모는 대전시민이나 대전 소재 기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15건을 선정하고 건별 20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중 중앙 법령 개선과제는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어 전국 경선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법무담당관실 (270-3431~2)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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