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공익신고 접수…병의원 '내부자들'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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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공익신고 접수…병의원 '내부자들' 나올까

정부 내부종사자 신고제 도입 … '고발자 낙인' 등 실효성 의문

  • 승인 2016-02-14 17:28
  • 신문게재 2016-02-15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지난해 수십명의 C형 간염 감염자를 낳은 주사기 재사용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당국이 '공익신고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다나의원에 이어 최근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공익신고가 내부 종사자 등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실효성을 놓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고, 의심 의료기관은 즉시 조사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여부는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 만큼 병의원 내에서 근무하는 전·현직 종사자가 증거수집을 하고 양심선언에 의존해야 한다.

동네 의원급 병원들 상당수가 원장 1명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3명이 일하고 있어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금방 드러날 수 있다. 더욱이 신분이 노출될 경우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혀 의료인 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주사기 재사용은 대형병원보다 의원급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구조상 내부종사자의 고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신고가 늘어날지 미지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한정돼 있다.

포상금은 내부인이 아닌 일반인의 신고로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은 때에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익 증진에 현저히 이바지한 때에만 일정 금액을 지급할 뿐이다. 2016년 기준으로 포상금과 보상금을 합친 예산은 총 10억원에 불과하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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