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강기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년 이상 된 승강기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교체를 미뤄 노후 승강기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20여건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3일 오후 3시 47분께 동구 천동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A(57·여)씨가 30여분 동안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A씨를 안전히 구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대덕구 신탄진동 한 아파트에서도 갑자기 승강기가 멈춰 30대 남성이 1시간동안 갇혀 있었다. 또 지난 8일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선 승강기가 멈추면서 50대 남성이 갇혔다가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 대전소방본부에 접수된 승강기 안전사고 관련 신고는 모두 434건. 주로 아파트나 상가건물 승강기에 사람이 갇혀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였다. 2014년에는 447건이 접수됐다. 하루에 한 번꼴로 승강기 갇힘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셈이다.
승강기 갇힘 사고는 주로 10년 이상 노후 승강기에서 발생한다. 노후 승강기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문제가 많다. 긴 시간 운행을 하면서 와이어나 유압식 펌프 등 부품의 마모도가 증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승강기 내구 연한을 15년으로 본다.
하지만 각 아파트는 오래된 승강기 교체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교체비용이 2000만~5000만원에 이르는데다 선뜻 교체비용을 내겠다는 입주민들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대전에 설치된 전체 승강기(1만8766대) 가운데 15년 이상 승강기는 5005대로, 27%의 비율을 차지한다. 대구(30%), 광주·전남(2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17%, 24%의 비율을 보였다. 세종은 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2019년까지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