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5일 선거구 획정 마지막 여야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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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15일 선거구 획정 마지막 여야 담판

19·23일 본회의 처리 목표

  • 승인 2016-02-14 17:09
  • 신문게재 2016-02-15 1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 연합DB
▲ 연합DB
4·13총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안'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 국회 처리가 여전히 '시계제로'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회동을 주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잠정 합의안의 경우, 강원도 의석 1곳을 유지할 것인지 만이 여야간 조율이 안된 상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획정안에 따르면 대전 유성갑, 천안병, 아산을 등 3곳이 증설되고, 공주와 부여 청양이 합쳐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에선 2석이 늘어나는 셈이다.

여야 예비후보들도 선거구 미획정 상태이지만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총선 운동장'을 뛰고 있다.

선거구획정 마지노선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로 보는 시각이 많다.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9일과 23일 단 이틀이다.

19일은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여야의 시각이다.

국회의 획정기준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마련, 국회로 제출, 안전행정위가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심의 등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시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15일로 예정된 여야지도부의 담판 회동이다. 앞서 14일 원내 수석부대표간 조율 장치를 한 것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이지는 분위기다. 특히,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23일 이전까지는 획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선거구 획정 성사의 관건은 새누리당의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연계 여부, 그리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쟁점들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기존 협상에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로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촉구 강도를 더욱 높여가는 것도 야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별다른 진척이 없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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