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 추진된 것으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 중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실태 조사,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방안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가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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