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보증, 상환유예·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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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보증, 상환유예·만기연장

정부, 관계부처회의 열어 긴급 지원 대책 확정

  • 승인 2016-02-12 18:08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이날부터 가동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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