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검사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아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재징병검사는 국외여행 사유 등으로 우선 재징병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징병검사 기간 중 특정기간(11월)을 정해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재징병검사 대상이 학업·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 맞춰 편리하게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된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2011년에 병역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과 재징병검사 연기 등이 해제된 사람이다.
2016년도 징집일자 또는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제외된다. 재징병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휴대폰,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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