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만원에 매입허가하더니 감정평가 627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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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만원에 매입허가하더니 감정평가 627만원이라고?"

"현실가 못 미쳐” 도마변동1구역 보상가 일부주민 반발 같은데 1년새 가격 하락… 시·구, 15일부터 보상협의 예정

  • 승인 2016-02-10 16:48
  • 신문게재 2016-02-11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 추진되는 공원조성 사업이 보상 감정평가액을 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와 서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마·변동 1구역 내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최근 주민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서구 변동오거리 대로에 접한 상가 토지 14곳을 주축으로 총 22가구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가 진행됐는데, 앞으로 도마·변동지구 1구역 기반시설이 들어설 곳이다.

시와 서구는 이곳에 어린이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도마·변동 재개발사업에 계획된 공원을 미리 조성하는 과정이다. 사람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동서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토지와 주거지에 대한 첫 감정평가라는 점에서 주택재개발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최근 감정평가액을 받아든 일부 주민들은 “현실가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 구역에서 렌터카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3.3㎡당 670만원에 부지를 신규 매입했으나 1년 만에 진행된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는 3.3㎡당 627만원 책정됐다.

A씨는 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곳에서 세입자 신분에서 사업장을 매입한 경우로 개인 간 매매 예정가를 구청에 사전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1년 후 구청이 추진하는 공원조성 사업에서는 당초 계약을 허가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이 제시됐다.

A씨는 “사업장 부지를 매입할 때 구청에 신고한 매매금액이 적정하다며 거래를 승인해주더니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는 허가한 매매가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하소연했다.

가구점을 운영하는 또다른 주민은 “구청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는 시행사가 과거 초도감정을 의뢰한 회사와 동일하다고 알고 있다”며 “공시지가에 기반한 현재의 감정평가액을 보상받고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와 구는 감정평가를 통해 제시된 보상액을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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