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이 집행된 분야는 폐기물 처리시설 311억6600만원·공공하수도 281억8200만원이고, 충청지역에서는 세종 2억4000만원, 충북 18억2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풀린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총액에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편성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청주시는 '청주권 광역소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개발사업 조성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증평군은 하수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해 적발됐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민간이나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는 돈으로 한해 예산의 15%인 58조원 규모에 이른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전체 2502개 국고보조사업 중 1422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정상 운영되는 사업은 734개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이미 사용한 263억원은 회수하고, 집행 중인 336억원은 감액키로 했다고 한다. 원인자부담금을 타 예산과 구분해 별도 계정·계좌로 관리하고 국고보조 신청시 부담금 징수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 하에서는 건강한 국가재정을 유지하기 힘들다. 국고보조금이 누수없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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