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설을 앞두고 대출빙자형이나 통장매매유도형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사이트인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그놈목소리)을 들어보면 사기범들은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줬으나 전산오류로 입금이 되지 않으니 오류를 해제하는 비용을 먼저 달란 식이다.
편법대출을 위한 추가입금 요구사례도 빈번하다.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다. 지급정지가 걸렸는데 90만원 입금기록을 잡아주면 다시 109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수법이다.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변경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관리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전산수수료, 신용관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수백만원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입출금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달라는 '대포통장'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분위기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범죄가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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