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돼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원형지 민간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공공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민ㆍ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돼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앞당겨지게 된다.
또 오는 12일부터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ㆍ공모제도가 시행된다.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 민간이 산업단지 재생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산업단지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전체 면적의 30% 이내)을 선정해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해 시급한 지역부터 민간 주도로 정비할 수 있는 활성화구역 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대전에서는 산업단지 중 올해 안에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이들 지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투ㆍ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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