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중고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아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110만원과 198만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다. 이밖에도 정씨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은 물론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을 편취하는등 알선영업행위와 강요행위 등의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노숙인들을 유인해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여관방에 감금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노숙자를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변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씨는 지난 2014년 10월께 노숙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며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노숙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여관방 문을 잠그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당시 조사결과 확인됐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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