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제출 정의화 국회의장실의 이민경 대변인과 장우진 비서관(오른쪽)이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중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행위를 위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 표결실시 거부행위 등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구사유다.
피청구인은 선진화법에 따른 거부인 만큼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이번 쟁의심판은 국회의장 등의 처분이 선진화법 조항에 따른 것인 만큼, 권한 침해보다는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인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변호을 맡은 법무법인 위너스의 손교명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이 국회의 전속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권은 '본회의'에 속한다”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는 선진화법 조항과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에서의 심의기간을 최장 330일에 이르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기에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근재 변호사는 국회의장의 처분 행위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법에 따른 처분을 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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