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단 전락' 공무원 특별분양 혜택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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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단 전락' 공무원 특별분양 혜택 줄어들까

국토부, 행복청에 공급권한 위임 추진 … 세종 분양제도 손 볼 듯 외지인 막는 거주자 우선대상, 30~50% 줄이는 방안 검토 중…재당첨 금지 등은 어려울수도

  • 승인 2016-01-28 18:09
  • 신문게재 2016-01-29 6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공무원 특별분양 혜택과 세종시 거주자 우선 분양 등으로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급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행복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토부와 행복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아파트 공급 권한을 행복청에 위임하기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분위기와 달리, 열기가 식지 않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행복도시 아파트는 이주공무원 등의 특별공급이 50%, 일반인 특별공급 10~20%, 일반 공급(세종시 2년 거주자 우선분양) 등 순으로 공급하고 있다.

권한을 위임받은 행복청은 가장 먼저 거주자 우선대상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세종시 1순위 청약통장 수는 2만7495개에 달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세종시 외 국민이 세종에서 분양받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공무원 특별분양 혜택 축소 여부도 관심거리다.

2015년말까지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7만4223호(분양 6만1357호, 임대 1만2866호)다. 이전기관 공무원(1만5000여명)을 비롯해 예정지역에 편입된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공무원 특별분양 물량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전 기관 공무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거주자 우선제도로 추가 분양을 받고 되팔아 차익을 얻는 등의 부작용과 의혹이 있는 만큼, 변경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연장과 재당첨 금지 등은 총리실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공급 권한을 행복청에 위임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복청이 거주자우선제도 개선 등 적절한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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