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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가 올 2분기에서 3월로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달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3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도 출시 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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