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여건 변화와 관련 제도에 맞도록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올해 우선 '2021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마련에 착수한다.
시는 이를 위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3월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1년간 진행될 용역기간에는 대전지역 개발제한구역(대상 면적 305㎢) 현황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본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또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설정과 지역에 적합한 기본원칙을 마련하는 등 '대전형 그린벨트 관리모델'을 만들게 된다.
시는 이번 용역에 경계선 관통 대지(1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시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 30만㎡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환경훼손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집단화된 지역을 산업단지, 도시개발,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용지를 계획적으로 개발·공급이 가능해져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수립도 추진한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대전 전역(539.7㎢)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취지다.
주요 정비 대상은 ▲토지 적성평가(대상 면적 44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기반시설 정비 ▲2020년 일몰 대비 ▲장기 미집행시설 DB 구축과 해소 추진(90곳) ▲10년 이상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5개 지구) 정비 등이 담긴다.
시는 올해 도시계획 정비를 조기에 착수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지원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첨단센서ㆍ유전자의약산업 입지 용도지역 정비, 규제프리존 설치 등을 추진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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