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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 완구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무려 258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1년 512건, 2012년 445건, 2013년 537건, 2014년 589건, 2015년 499건이 접수됐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하는 사고가 853건, 33%로 가장 많았고, 작동 완구 발사체에 맞아 다친 사고가 671건 26%, 날카로운 완구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가 442건 17.1%였다.
제품 안전성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를 맡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사업자들이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부적합 13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대 452배 초과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의 9.7배 초과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을 조사했고 이중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 3.08배 초과 검출돼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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