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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2주 남은 가운데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로 주차가 일시적으로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월 1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6개소를 비롯해 별도 365개 전통시장 등 총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대전의 경우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용두시장(중부), 인동시장(동부), 가수원시장(서부),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대덕), 노은시장, 유성시장(둔산) 7곳이다.
세종은 조치원중앙시장, 조치원5일장(세종) 2곳이고 충남은 15곳으로 풍물5일장(아산), 화지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시장(논산), 산성시장(공주), 중앙시장, 한내시장(보령), 당진5일장(당진), 홍성재래시장(홍성), 삽교시장, 덕산시장, 예산5일장(예산), 부여5일장(부여), 서천특화시장(서천), 청양시장(청양)이다.
충북도 농수산물시장, 가경시장, 터미널시장, 육거리시장, 수곡시장, 북부시장(청주), 덕산시장(제천), 음성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음성), 영동시장(영동), 증평시장(증평), 단양구경시장(단양), 보은전통시장(보은) 15곳이 해당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때 신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주차 허용으로 정부의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등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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