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건축주와 관리인, 분양받은 사람, 임차인 등 건물 관계자가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관심과 법령을 숙지해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초기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착공신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건축법 위반행위 금지 조건을 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무단증축(복층설치, 창고설치), 차량 진·출입구 지붕설치, 자재 무단적치 등 총 175건이 적발돼 147건은 원상 복구했으며, 28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위법행위 중에는 건물 공간 확장을 위한 창고설치 또는 복층구조로 변경하는 무단증축이 90건으로 절반(51.4%)을 차지하고,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이 건축법 위반행위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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